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 번이나 있으면서 다시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4월 27일 오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몰아 울산시 중구에서 울주군까지 약 10㎞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하다"면서 "다만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고자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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