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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서울교육청 징계 미이행 학교 행정처분…최대 3년 정원 20%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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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부금·보조금 제한 및 인사에서도 제재 조치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처분지시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안).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적 조치를 내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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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등 처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감축 등 강제적 조치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관할청의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또는 학급이나 학과 감축·폐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 탓에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교육당국에서는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와 같은 소극적 조치를 주로 취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로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가지를 분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행정처분 방법은 행정과 재정 등 2가지다. 행정적 처분은 학급수·입학정원 조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인사·연수·포상 대상자 등 다양한 제재가 있다. 재정과 관련해선 교육환경개선 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 각종 교육정책사업, 시책사업, 기타 특별예산, 재정결함보조금 제한 등이 제시됐다.

행정처분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와 관련해 시험문제 유출이 발생했는데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면 3년간 학급수 및 입학정원이 감축되고 각종 보조금 지급을 제한받는다.

행정처분 기준은 1회 미이행시 총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이뤄지거나 1개 학급이 감축된다. 3회 이상 미이행시 총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3학급 이내 학급수가 감축된다.

행정처분의 기간이나 수위는 서울시교육청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수의 행정처분 미이행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처벌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할 계획이지만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통해 3년 이상으로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바로 잡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교육활동 저해요인이 되니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제재하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앞으로 제도가 바뀌니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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