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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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목적아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사업물량은 총 600여대이며, 신청 대상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유무는 인터넷의 배출가스 등급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서산시에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를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서산종합운동장 남문 주차장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정상가동을 확인받은 후 접수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서산시청 환경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서산시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가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질소산화물 등)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질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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