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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거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4억7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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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아시아투데이 박현섭 기자 = 경남 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건, 34억7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600만원보다 1억6800만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올랐고 개별공시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도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다. 기준일 이후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생겨도 9월 납세의무자는 종전소유자가가 되고 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면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세목임을 유의해야 한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의 세 종류로 나누고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 과세된다.

납부기한인 이달 30일까지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또는 전화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과세대상자는 본인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이나 이메일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이나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신청하면 간편하게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당부 드리며 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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