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5년 확산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사망한 환자 유족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남수진 판사)은 메르스 환자 A씨 유족 3명이 K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부부에게 2050여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870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28일부터 30일까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3일 뒤 확진 판정을 받고 그해 6월12일 사망했다. A씨 아내도 같은 병실에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들은 A씨가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환자인데도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키고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에는 역학조사 종료 후 추가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고, 2015년 5월21일 이미 1번 환자를 통해 2, 3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3번 환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밀감염으로 보기 어렵고 바이러스 변형 우려도 있으니 대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음에도 16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증상 발현에 대해 아무런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5년 5월31일부터 증상이 시작됐고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으므로 5월28일부터 5월30일 사이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 아내도 A씨 병실에서 간병을 했으므로 그 무렵 16번 환자 또는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그해 5월21일에는 접촉자 범위가 결정돼 5월24일까지는 16번 환자가 추적됐을 것이므로 A씨와 16번 환자가 접촉하기 이전에 16번 환자는 격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K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K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