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촌정수장 수계지역인 중구·서구·영종·강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5월 30일∼8월 4일분 하수도 요금 91억 원가량을 전액 면제했다.
중구 영종도의 경우 영종동, 영종1동, 운서동, 용유동은 포함됐으나 운서동 국제업무단지는 제외됐다. 국제업무단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구역이어서 인천시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요금 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면서 "붉은 수돗물을 흘려보낸 게 인천시인데 하수 처리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식적으로 붉은 수돗물을 흘려보내려면 물을 계속 틀어둬야 하고 당연히 하수 처리량도 이전보다 많아진다"면서 "이 또한 인천시에서 보상 지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인천시가 부과·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요금만 감면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국제업무단지가 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하수과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시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도 할 수 없었다"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들 의견이 들어와 적수 피해 보상 심의 전담팀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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