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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LH, '찾아가는 주거급여제도'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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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 44% 이하 가구 대상…지역행사서 홍보

뉴스1

LH 주거급여 전담직원이 전남 순천시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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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을 맞아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가구 수습권자 중 고령자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 중이며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에어컨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LH는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지자체‧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해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면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복지시설 등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시원·쪽방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주거급여 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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