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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협회 돈으로 부인 항공·숙박비 댄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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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해외에서 열린 국제대회 등에 동행한 부인의 여비를 협회 돈에서 빼내 쓴 조중연(73·사진)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1년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등 국제대회와 행사 등에 세 차례 부인과 동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항공료와 숙박비를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사비로 부담해야 할 부인의 경비를 자신과 동행할 부하 직원의 해외 출장비에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이 지원받은 항공료와 숙박비는 총 3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 판사는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조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협회 직원 이모(4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7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판사는 "통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며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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