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YTN 화면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최근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적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로든 포괄허가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의 조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