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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환경보전법은 한탄강 수계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사업장의 색도 배출 허용기준을 200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진행된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 등 경기 북부지역 지자체장들이 한탄강 색도 개선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단속 총괄은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맡으며 포천천, 영평천, 신천 등 한탄강과 연결되는 지방하천과 한탄강 본류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탄강 색도 살리기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 한탄강 색도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피혁 관련 사업장 316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단속을 위해 민간 명예환경감시원과 관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염도 검사를 통한 색도 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육안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하게 감시해 한탄강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색출할 계획이다.
기준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소장은 "고질적인 색도 오염으로부터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며 "색도 배출허용기준 위반, 비정상 가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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