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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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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 갈릴 듯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1일 판가름 난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뒤 청구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다. 만약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총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를 운용하고 있다. 블루코어펀드는 이 중 대부분의 자금에 달하는 13억8500만 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이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하고 74억5500만 원 납부를 약정했다고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코링크PE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을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과 검찰 수사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1일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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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kaxi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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