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27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의미한다.
2009년부터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있으며 2009년 익산과 여수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총 87개 지역이 지정됐다.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군구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만료되면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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