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지린성서 수십명 붙잡혀
당사자들은 무사히 제3국 도착
이 소식통에 따르면, A씨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로, 한국·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중개해왔다. 지난 7월 초 외부와 통화하다 보안원(경찰)에게 적발된 A씨는 재판에서 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구류장에서 교화소(교도소)로 신병이 인도되기 직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A씨는 보안성 군인 신분인 간수 B씨의 도움으로 탈옥에 성공했다"며 "이 사건으로 북한 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격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체라도 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중국으로 급파된 체포조는 중국 공안과 무장경찰의 지원을 받으며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 일대에서 '참빗작전'(대대적인 체포 작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7~8월에만 중국 공안의 집중 단속으로 한국행에 나선 수십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A씨와 간수 B씨는 제3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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