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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한국당 "조국 방지법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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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처벌

자유한국당은 10일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일명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청문회 위증의 경우, 증인·참고인만 처벌받게 돼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고 한 조 후보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이 직접 신고했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로 거짓말을 못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선 청문회 때마다 후보자의 위증 처벌, 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그러나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는 번번이 무산됐다.

한국당은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이 증인 채택 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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