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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출근 한 번 않고 1000만원 받더니… 조국, 40일만에 또다시 서울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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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세상]

아내도 "강의할 상황 아니다"며 동양대에 전화… 수업 결국 폐강

조국 법무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또다시 '휴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복직, 40일간 출근 한 번 안 하고 약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뒤 다시 휴직하는 것이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맡았던 강의 2개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서울대학교는 10일 "조국 법무장관이 휴직 의사를 밝혀 왔고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심의위원회와 대학본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고, 휴직 횟수에 제한이 없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8월 1일 복직한 조 장관에게 같은 달 17일 정상적인 8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 측은 조 장관이 받은 액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곽 의원 측은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 평균 월급이 845만원이라고 했다. 이번 달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약 250만원이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방학 중 복직한 조 장관은 강의나 연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무장관 지명(8월 9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2학기 강의를 개설조차 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명시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며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하고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장관이 휴직·사직 여부를 놓고 내게 상의해온 바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교수 신분을 유지함에 따라 서울대는 강의를 맡을 교수가 한 명 줄어든 상태에서도 조 장관 전공 분야인 형사법 교수를 채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학교로 전화를 걸어 "이번 학기 강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학교 측이 이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학교 측은 정 교수가 맡았던 강의 2개 중 1개는 폐강하고, 나머지는 다른 교수에게 맡길 방침이다.

[최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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