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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반려견 외출때 2m 이하 목줄 채워야… 위반 과태료 2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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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미용실엔 방범카메라 의무화

앞으로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2m 이하의 목줄을 채워야 한다. 또 반려동물 전용 미용실이나 택시에도 반드시 방범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목줄 길이가 2m를 넘는 경우 현재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50만원이다.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선 주인이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선 목줄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방범카메라는 당초 장묘업소나 위탁관리업소에서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용업소와 운송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75마리당 1인인 동물생산업 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한다. 동물이 출산한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 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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