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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반려동물 등록 하셨나요? 추석 지나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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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농식품부, 오는 16일부터 한달간 동물등록 여부 집중단속…미등록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그동안 겉돌았던 동물등록제도가 최근 두달 새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자 33만여마리가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291마리가 새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2020년 3월21일부터는 등록기준 월령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된다. 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만4921마리가 등록된 것은 작년 같은기간 대비 16배, 작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 9만5408마리, 서울 5만198마리, 인천 2만6065마리, 경북 2만2719마리, 부산 2만1135마리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이행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지자체.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편성해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기간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도 실시된다. 맹견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3월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에 접속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홍보.지도.단속활동을 정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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