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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학교 안팎의 혐오표현, 단호히 제지할 수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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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ㅣ 송지은 ‘띵동’ 상임변호사

한겨레

학교나 가정 안팎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내쫓긴 청소년 성소수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하 띵동)에서 활동하는 송지은 변호사다.

송 변호사는 띵동에서 상근하며 상담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탈가정하거나 쉼터에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혐오 표현에 관한 법률 사례 아카이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송 변호사를 만났다. 송 변호사는 서울 소재 로펌에서 일하다,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 없어 일찌감치 공익 변호 영역으로 발을 돌렸다. 송 변호사는 “띵동에서 일하며 숱한 성소수자 혐오표현과 차별 사례들을 접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얼마 전 티브이 드라마에도 ‘차별금지법’ 이슈가 나왔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별, 성 정체성,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성 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보호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특히 모든 종류의 차별을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중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공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를테면 교실에서 한 학생이 ‘야, 이 호모××야!’라는 혐오표현을 썼을 때, 교사가 바로 제지한 뒤 ‘이 표현을 왜 쓰면 안 되는지’ ‘이런 표현이 왜 혐오표현인지’를 설명해주고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현장에서 평등과 차별,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학교에서의 차별 금지라면 학생인권조례도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적 의미가 있다. 법이 만들어져야 그로 인한 예산과 제도도 뒤따르기 마련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인 학생인권조례에도 힘이 실린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헌법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성소수자 차별뿐 아니라 현재 비가시화된 더 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차별을 금지하는 시민 문화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게 민주시민의 모습 아닐까? 모든 인권은 반대할 수 없다.”

김지윤 기자 kimjy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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