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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정농단 수사 위해 ‘유지’해 온 ‘특별수사’에 발목 잡힌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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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 주도한 청 ‘수사권 조정안’ 검찰의 특별수사 인정

문 정부 “개혁” 외치면서도 대형 수사는 검찰 의존 ‘모순’

윤석열 등 특수통이 요직…‘특수부 칼’에 달린 조국 수사



경향신문

청와대가 궁금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장고 중인 것으로 알려진 8일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주변 한 건물에서 손을 이마에 얹은 채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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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현상유지’ 입장이었던 검찰의 특수수사(특별수사)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검사들이 대대적 압수수색과 조 후보자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 등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면서 나온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등 특수통을 중용한 지난 7월 검찰 인사 여파가 이번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 후보자가 주도해 만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특별수사는 특정 범죄에 한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를 보는 절차는 대폭 축소하고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검찰의 특별수사는 사실상 유지하면서 ‘이도 저도’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2018년 초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특수수사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지만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법무부·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고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조 후보자는 2017년 정권교체 후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대형 비리 수사는 검찰에 의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고 일지가 조작됐다며 2017년 10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적폐청산’ 수사에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자인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경찰에 내려보낼 수 있지만 수사의뢰는 직접 수사해야 한다”면서 “정부 부처도 이를 알고 지난 2년여간 검찰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많이 중용됐다. 문무일 전 총장(18기)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23기)이 지난 7월 취임했다. 이어진 대검검사 등의 인사에서도 특수통들이 수사 관련 보직뿐 아니라 기존에 기획통이 맡던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기존 공안통은 사실상 배제됐다는 불만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말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아닌 특수2부에 배당되면서 특수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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