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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식 42일…대답 없는 정부” 비정규직 100명 연대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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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김수억 지회장

“불법파견 시정” 함께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 약 100명이 8일 하루 동안 단식했다. 이날로 단식 42일차를 맞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김수억 지회장을 돕기 위한 동조 단식이다. 몸무게가 20㎏가량 감소하며 이미 한 차례 응급실에 실려갔던 김 지회장은 법원 판단대로 정부가 불법파견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100인단’(이하 100인단)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김 지회장의 단식에 동참하는 1일 단식에 돌입했다. 이날 단식 선포식에는 대학병원·학교·공공기관 등의 비정규직과 학습지·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 제조업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약 100명이 참여했다.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지회장은 “김 지회장의 단식이 42일을 넘어가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말라버렸다”며 “비정규직들이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모인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일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 증세로 한 차례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응급조처만 받고 다시 농성장에 복귀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의 오랜 관행인 불법파견과 싸우고 있다. 법적 판단은 이미 10년 전 내려졌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이래 법원은 벌써 11번이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 불법파견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 역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상이함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하면서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뤄지는 직접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파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출고·물류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출고·물류 공정 등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는 직접생산 이외 공정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의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0인단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파리바게뜨, 아사히글라스,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유독 현대·기아차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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