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병원에는 보상을 제공하는 등의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해 총 4가지 안건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장 외 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매년 의료폐기물 양은 증가하지만 전용 소각시설은 13곳에 한정돼 처리가 곤란해지자 내린 결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같기 때문에 안전멸균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도 구축한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작년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 계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계획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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