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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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 취업기회를 받았고 이석태 당시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 같은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KT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은 이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 딸이 공채 당시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으나 조작된 결과로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검찰은 두 사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이 진행될수록 검찰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27일 KT 부정채용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은 김 의원이 직접 자신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또 앞선 재판에서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했던 직원은 김 의원 딸이 서류전형 등이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메일로 입사 지원을 했고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이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을 고소하고 1인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검찰의 기소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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