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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4대강 보 운명 결정할 물관리위원회 출범…물 분쟁 조정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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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

이 총리 "지혜로운 답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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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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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 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 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4대강 16개 보(洑)의 철거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도 위원회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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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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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물 분쟁도 앞으로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내놔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 종전의 수질 보전, 수량 확보, 재해 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 관련 정책을 통합한 물 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물 환경(수질 및 수생태), 물 이용(수량), 재해 예방(홍수·가뭄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안에 만들어야 한다.

허 공동위원장은 “물관리 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 물관리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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