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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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접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7일 법정에서 첫 대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재판에 윤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한다.
윤씨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불린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했다.
그는 당시 조사에서 김 전 차관과의 금품거래를 일부 인정하고 2007년 무렵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성폭행 의혹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증언했다.
줄곧 “윤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던 김 전 차관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와의 친분 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된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향응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친분 관계에서 제공된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대면은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재수사가 이뤄진 후 처음이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성접대 동영상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중천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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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형사사건 발생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자신과 관계를 맺어온 이모씨의 1억원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하고, 2007~2008년 7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에게는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대금을 대납하게 하는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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