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현지시간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역내 1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RCEP 연내 타결 필요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 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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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의'에서 일본 측에 '대(對) 한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한일 양자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 측 수석대표들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 대표단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 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또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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