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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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인단이 19일 선임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소추 대리인 명단을 발표했다. 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은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2017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지냈다. 송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2017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외에 박혁 이원재 김남준 장순욱 권영빈 서상범 이금규 김정민 김선휴 김현권 성관정 전형호 황영민(기수순)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최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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