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두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불과 엿새를 남겨 놓고 있지만 두 특위의 선거제 개혁 및 사법 개혁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각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다.
26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둔 정개특위에서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 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다.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안에 정개특위 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안을 한번 읽어 보지도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이자 폭거(장제원 의원)"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최장 90일간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민주당이 뜻을 함께하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위원 3분의 2'를 충족해 이 절차 또한 무력화될 수 있다.
사개특위 역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활동 기간 연장 이후 위원장과 일부 위원이 교체됐지만, 아직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확정하지 못한 채 활동 기한에 다다랐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적격 여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극에 달하면서 사개특위는 제대로 된 안건 논의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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