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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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20대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50분쯤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샤워부스 밑에서 휴대전화가 보여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바로 달아났으나, 학교 측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다음 날 19일 오후 10시께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 정지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일본인 여학생을 촬영한 사진 1장이 나왔다.
A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A씨를 퇴사 조치하고, 기숙사 안 남녀 사용 공간 분리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숙사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로 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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