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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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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