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경영 폭로…폭로자는 여동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갈무리.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게시물 일부가 수정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폭로하는 내용의 청원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청원인은 정 부회장의 여동생인걸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본인을 정 부회장의 여동생이라고 밝히며 “정 부회장은 서울 PMC 지분 73%를 가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인 17%를 보유한 정모씨는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 등으로 지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회계장부도 열람하지 못 하게하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도장도 도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여동생인 정씨는 또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게 된 서울 PMC는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 공유도 없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적었다.

갑자기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점도 제기했다. 사업목적이 끝났으면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정 부회장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명분 아니냐는게 여동생 정씨의 주장이다.

가족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 했다.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가족 간 문제라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제보자분이 말한 주장에는 다른게 많다”며 “제보자분이 주장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완전 패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배당을 못 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했다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회계장부 열람을 못했다고 했지만 회계사와 같이 열람한 기록이 다 남아있으며 순자산 80%만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현행 세법상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80%만 인정받는 걸로 돼 있어 모든 주주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가정 내부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은 올 1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번달말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