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개는 노령견이라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데 반려견 등록해야 하나요?"(A씨)
"진돗개 3마리를 마당에 묶어 놓고 키우는데, 주위에서는 반려견 등록 안 해도 된다는데 괜찮을까요?"(B씨)
최근 인터넷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는 반려견 등록을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은 '반려견을 키운다면 9월 전까지 동물 등록을 완료하는 게 좋다'입니다. 7~8월 두 달 동안 자진 등록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9월부터 공원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 단속이 실시되는데요.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과 이유에 대해 뉴스피처에서 알아봤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김명지 인턴기자 / 내레이션 조민정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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