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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日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에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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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사건 5년간 지연…원고 9명 중 8명 사망

[신간] 권석천 논설위원의 '두 얼굴의 법'

뉴스1

'두 얼굴의 법'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사법농단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판결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양승대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을 파헤친 신간 '두 얼굴의 법'에서다.

권석천 논설위원은 강제징용 사건이 한일간의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굴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장 '진실 속으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에 나온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냉정한 눈으로 해부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최소한 미루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은 청와대(외교부)와 일본 기업의 재상고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각 편대'를 이루어 이 사건 재판에 깊숙이 관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은 청와대가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법원행정처는 행정부가 재판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며 심지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액을 줄일 방안까지도 고민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재상고 사건은 2013년에 접수됐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사건이 5년간 묶여 있어야 했으며 2018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원고 9명 중 8명이 숨져야 했다.

저자는 재판이 법정 밖의 힘에 의해 왜곡되고 굴절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이 권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변질한다면 법원 재판 전체가 신뢰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책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비롯해 사법농단 전반을 추적했다. 부당한 지시에 사표를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와 법정 재판과 방대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쓰였다.

저자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조직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충성하고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국민 대신 조직에 봉사하는 사법부가 됐다고 분석했다.

◇ 두 얼굴의 법원-사법농단, 그 진실을 추적하다 / 권석천 지음/ 창비/ 1만8000원.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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