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그대로…관세청, 기준 다시 검토 예정
[앵커]
이 문제를 취재한 김민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성 검사 자체에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기자]
일단은 항만에 고정형 방사선 검사기라는 것을 설치해 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세청이 모두 이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입된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서 시속 10km 이하의 속도로 이 검사기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능 검출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이렇게 조사가 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 있는 물품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바깥에서 검사하는 것이잖아요, 통째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던 전문가들은 차폐 기능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방사성 물질이 있더라도 새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이 방사성 물질을 감싸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관련 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관세청도 이런 고정형 감시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이어나가자 앞으로 인력을 보완해 일부 컨테이너만이라도 직접 열어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반면에 원안위의 설명은 조금 다른데요.
이 장치만으로도 방사성 물질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부처 간에 지금 말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후쿠시마 인근에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1~5%만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2011년 만들어진 규정 때문인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인력에 맞춰서 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이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공식 답변을 내놨고요.
무엇보다 부처별로 현재 나눠지고 있는 방사능 검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식품은 식약처 그리고 석탄은 환경부, 고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공산품은 관세청에서 이렇게 각각 나눠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을 다 합쳐서 어디서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다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기는 한데.
[기자]
현재로서는 인접 국가 방사능 노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는 원안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전문가들 역시 원안위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고 각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통합을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 관련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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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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