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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P2P금융법, 2년만에 법제화…업계 "숙원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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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정무위 14일 법안1소위서 심의 의결…전체 및 본회의 거치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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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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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이 2년만에 법제화 문턱을 넘게 됐다. 주요 P2P업체는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을 확보해 P2P금융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용자보호법, 이른바 P2P 금융법을 통과시켰다. P2P 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5건을 심사·조정해 P2P 대출의 정의 및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및 투자정보 제공 등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치면 관련법 제정이 마무리된다.

그간 P2P금융은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한 감독·제재 근거였다. 하지만 행정지도라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로 인해 업계는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을 요구해왔다. 특히 금융당국 검사 결과, 상당수 P2P 업체들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P2P 금융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P2P금융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자금 공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역시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화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P2P금융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P2P업체 렌딧 관계자는 "법제화로 전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됐다"며 "그간 투자를 검토해온 금융회사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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