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4일 개인 간(P2P) 금융거래 법제화를 위한 ‘P2P 대출업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이날 △온라인 대출 중개업법 △대부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 P2P 법제화를 위해 발의된 법안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정법을 마련, 의결했다. 법안은 P2P 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또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했다.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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