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3 (수)

헬기 추격전 끝에 붙잡은 ‘지인 딸 납치’ 40대 남성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일 20대 여성을 렌터카에 납치한 40대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충북 청주 한 도로에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검거됐다. 사진은 피의자가 들이받은 경찰차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딸을 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49·남)씨가 14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영장전담 유석철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에서 “어머니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다”며 딸 B(20)씨를 유인한 뒤 납치해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협박, 절도, 공기호 부정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렌터카에 태워 충북 청주 지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렌터카를 추적하던 중 A씨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해 렌터카에 부착해 운행한 것을 확인했다. 대전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헬기와 순찰차를 동원한 추격전을 벌인 끝에 19시간 만인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쯤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농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검거 과정에서 차량의 문을 잠그고 흉기로 B씨를 위협했지만, 경찰이 설득하자 검거에 응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경찰 검문에 걸린 김씨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납치됐던 B씨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어머니와 1년 전에 알게 됐는데 가족의 반대로 이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