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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남성 A(3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성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한 모텔에서 B(58)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객실을 찾은 모텔 직원에 발견됐다. 양손이 몸 앞으로 묶인 채였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서울 영등포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전날인 11일 오후 7시쯤 모텔로 입실하고 B씨는 다음 날 오전 2시쯤 A씨가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시간가량이 지난 오전 5시쯤 홀로 모텔을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모텔에서 만났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지갑에서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를 꺼내 도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를 모텔로 유인해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훔친 8만원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갖고 있었다”며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도주 경로 등은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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