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병사 실손보험도 도입 /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는 간소화
2022년 병장은 67만6100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군은 병사 월급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군은 2017년에 병사 봉급이 당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도 개혁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의료체계도 개선된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군은 2021년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큰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병행해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 나머지 군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의료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별도로 군은 2020년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를 개소하고, 군·민 응급환자 후송을 지원하는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노후 간부 숙소를 2023년까지 개선하고, 병사 1인당 개인용품 현금·현품 지급액을 현재 월 8338원에서 2024년엔 1만4814원으로 늘려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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