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2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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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포털사이트의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김씨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댓글 조작과 뇌물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6개월이 감형됐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아이디를 동원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8만여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재판의 핵심 쟁점인 킹크랩 시연 관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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