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성인 딥페이크 ‘위장수사’ 가능… 방통위, 영상 삭제 명령 직접 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
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서울신문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위한 법안 통과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영상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김가현·곽소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