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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 시각 뉴스룸] '드루킹', 2심서도 실형…재판부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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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루킹' 2심서도 실형…재판부 "죄질 불량"

[앵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1심 때보다는 형량이 줄었는데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가요?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댓글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1심과 비교했을 때, 댓글을 조작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형량이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6개월이 줄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셈인 것이죠?

[기자]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횟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 여론을 왜곡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사를 청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씨 재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돼 상당히 주목받았는데 김 지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댓글을 조작한 김 씨가 직접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공직을 요구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김 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선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위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는 김 지사의 공모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직 진행 중인 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 입건…해외원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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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성 기자 ,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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