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한데 대해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후 4시30분께 끝났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다.
검찰은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는 당시 시정운영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친형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혐의 모두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이 지사는 진단을 위한 입원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주변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단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존중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뒤 '검찰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형은 1심 때처럼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변호인이나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거들을 다 제출해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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