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사유는 특수관계자 범위,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이다.
회사는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말 감사시 해당 사항을 해소하고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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