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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르포]"1억을 더내라고?"…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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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매달 발생하는 금융 비용만 50억~60억원…원가 절감해 사업 진행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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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풍경. 단지 곳곳에 이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사진=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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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합원 땅으로 일반분양자에게 로또를 만들어줘야 하죠? 추가 분담금으로 1억원을 더 내게 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자 재건축·재개발조합마다 패닉이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앞둔 상황에 일반 분양가를 낮춰 분담금을 더 내라니 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핏대를 세운다. 그간의 매몰 비용이나 앞으로 늘어날 금융비용을 고려하면 사업을 더 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반포주공1단지 "예정대로 이주 강행"= 14일 오전 방문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곳곳에는 이주상담센터 운영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는 10월 이주를 앞두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이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착공은 내년 10월경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기존 2120가구를 헐고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송이 번지기도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더 큰 암초를 만났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상한제 하에선 일반 분양을 어느정도 수준에 하라는 기준이나 시뮬레이이션 샘플도 없이 발표하다보니 사업성이 얼마나 악화된건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토부가 일반 분양가를 건축비와 토지비, 가산비를 합한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예시나 기준을 밝히지 않아 사업장별 혼선이 가중됐다는 얘기다.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자 이주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조합원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막상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열리면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며 "이 상황에서 사업을 관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투자 열기도 사그라들었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입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려고 하는데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다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려던 사람도 주저한다"고 말했다.

◇래미안원베일리 "후분양 검토한적 없어"=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원베일리'는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중이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조합은 검토한 적조차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으로 진행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해 금융비만 늘어 실익이 없다"며 "선분양으로 진행하되 원가 공사비 등 사업비를 절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비업계는 이미 사업비 검토를 마치고 이주가 진행 중인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은 "설계 비용, 인허가 수수료 등으로 한달에 금융 비용만 50억~60억원이 든다"며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만 피해를 보는데 제도를 소급 적용해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조합원은 전용 84㎡·대지지분 38㎡ 기준 1억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면 분양가로 일반 분양자보다 2억6000만원 가량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일반 분양가를 계산했을때 나오는 가격이다.

앞선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3.3㎡ 당 200만원 가량 저렴한 데 이주비용을 고려하면 차이가 없어진다"며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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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아파트 /사진=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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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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