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항소심 결심공판서 심경 밝혀…9월5일 선고
어렵게 형 이야기 하며 "공정한 세상 위해 일할 기회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인사를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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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유재규 기자 =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남용하지 않았다.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부끄러운게 없다.”
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우선 이 재판에 함께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단에 감사하다"며 "누군가는 그런다. '가까웠고 우애도 돈독한 형님인데 좀 수용하고 원만하게 지내지 왜 그랬냐'고 지적을 한다. 하지만 형님의 요구나 원하는 바는 들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단지 치료해야 할 병이다"며 "사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곁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 내내 머뭇거리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우리 형제는 7남매다. 내 형제 중 가장 고등교육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전문적인 일을 하며 잘 살았던 셋째 형(故 재선씨)을 누구보다 걱정한 것은 우리 어머니"라며 "형수와 조카가 (치료를)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냥 두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쩌면 부인, 자식 보다도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니가 제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남용하지 않았다. 형수한테 욕하고 형님이랑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인격파탄자'라는 주변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집안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도 부끄러운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다.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맺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검찰은 이날 1심 결심공판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5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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