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한정 의견 사유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세불복 대상의 항목별 세액에 대한 검토, 분석, 판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됐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회계법인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지 못했다"며 "회계법인과 재검토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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