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보유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모친·장남·장녀 등을 합쳐 총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의 본인 재산은 16억8503만원으로 집계됐다. 10억5600만원짜리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51.54㎡)와 6억1871만원의 예금을 더한 것이다.
조 후보 배우자의 재산 신고액은 38억1657만원이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7억9729만원짜리 상가(207.30㎡), 예금 27억39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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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2016년식 QM3, 2013년식 아반떼를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각각 1356만원, 708만원으로 신고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2016년식 SM6(1561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0년 2월17일 육군 소위로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조 후보자는 특수전문요원, 이른바 석사장교 출신이다. 석사장교는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유지되다 사라진 제도다.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시험을 통한 선발을 거쳐 6개월간 군사교육과 전방체험을 거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주던 제도로 전두환 정권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입대할 즈음인 1984년에 만들어졌다가 1990년에 폐지됐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5년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올해 말까지 재학생으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범죄 경력에 대해 1994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8·15 광복절에 특별복권됐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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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어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 및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혜광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같은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7년에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형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울산대에서 처음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0년 동국대,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서울대에서는 형사법 제도를 주로 연구했고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경찰법학회 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맡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등으로도 활동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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