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이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확정되면 공장 설립 최초로 가동중단 사태
석포제련소 "지역경제 타격 우려…대응책 논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백경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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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지자체가 결정한 조업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4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970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공정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영풍 측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가동 중단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경북도는 석포제련소가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겼다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결정했다. 미처리 폐수 70여t을 낙동강에 흘려보내고 시설개선 작업 중 폐수 0.5t을 우수 배수로를 통해 공장 내 토양에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영풍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중앙행심위는 “석포제련소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경북도지사가 2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풍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조업은 이어가고 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으면 공장 가동을 약 6개월간 멈춰야해 지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970년 봉화군 석포면 35만㎡ 규모 부지에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련·합금 제조 공장으로, 연간 아연 37만t과 황산 70만t을 생산한다. 단일 공장 아연 생산량으로는 세계 4위, 국내 유통량의 34%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아연생산업체다. 연매출이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구=김정석·백경서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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