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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신한 "회계법인 반기 검토의견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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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한[005450]은 이번 사업연도 반기 검토 결과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리비아 현장채권·채무에 대한 기초잔액 확인 미비,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다.

회사는 "기말 감사까지 리비아 채권, 채무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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