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원활한 융통성 확보를 위해 육성자금 예치기간과 융자지원 상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관련 규칙을 올 5월 개정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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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 대출에 대해 3%의 이자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경상남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하반기 육성자금은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기금 취급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중소기업은 8개 업체에 31억원, 소상공인은 77개업소에 34억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정판용 위원장은 이날 심의회에서 "지원규모를 50억원에서 65억 3000만원으로 확대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이번 육성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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